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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07:56
사고후의 의료보험 적용
조회 수 292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진이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연3000만원 |
사고일시 | 201404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내일 병원 가려고요.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후면 접촉사고입니다. 형사사건은 아닌듯..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어 다행입니다. 처음 교통사고라, 피해자임에도 떨리고 무섭더라구요.ㅠ 저는 피해자이구요.. 신호가 바뀌어서 차를 멈췄는데, 뒤에서 차량이 박았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주변인 및 저의 보험사가. ) 사고당시에는 몰랐는데.. 저녁부터 뒷목이 땡기고 골반이 아프네요. 자가진단으로는 입원은 아니구요... 내일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가해자 차량이 회사차라며 보험처리가 늦어질꺼라 하더군요.. 국가기관의 차입니다. 질문1) 회사 차는 보험처리가 늦은가요? 그래서 제 보험사에 우선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저의 보험으로 병원비 처리를 하고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군요..(저의 보험사가) 질문2) 제가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청구하는게 나을까요? 우리쪽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그런데 친구가 자신도 교통사고에서 허리를 다쳤는데, 치료가 안끝났는데 합의를 해버려서 아픈데 병원도 못간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구요. 추후에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서요. 아직 어린 나인데 몸의 한 부위가 의료보험이 안되면 나중에 크게 금전적으로 고생할것 같아 걱정이되어... 사고후닷컴을 찾아봤더니..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더 필요한지의 여부를 물으셔서 그 여부를 판단한 의사의소견서를 받도록 하시고 치료가 끝났다는 소견을 받으면 보험사와 합의할때 합의서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합의를 하시면 추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질문3)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서에 어떻게 기재하는게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질문4) 치료가 끝났다는 사실을 명시한다면 합의금이 적어지게 되는건가요? 친구가 합의를 한 이유는 질릴정도로 가해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친구가 너무 귀찮고 정신이 없어서 합의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질문5) 상대편 보험사가 불쾌함을 느낄정도로 전화를 해댄다면 저지할 수 있나요? 경미한 사고는 홈페이지를 찾아보라 하셔서..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 떨리는 마음에 어려운 용어들에.. 이해부족이라 이렇게 질문을 남김니다. 바쁜 시간 내서 읽어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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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처리는 개인,회사 무관합니다.
2.치료가 필요 하다면 보험처리 후 치료 받아야함이 마땅합니다.
3.홈페이지 내용 참조.
4.치료종결 여부로 합의금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5.보험회사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에 민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