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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08:09
택시와의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9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짱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99-9638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 연2600책정 |
사고일시 | 2015-3-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3차선우회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나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1,2,3 횡돌기골절 8~10주 수술무 현재입원3주차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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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남편입니다
오토바이를타고가던중 사고가났습니다
택시가 빨 간불로바뀌자 3차선(우회전도로임)에 도로차선가까이 멈춰있었고
남편은뒤따라가던중.. 충분히 지나갈수있는 공간이확보가되어 우회를하려고
진입하니 갑자기 택시뒷문이 열리면서 택시뒷문은 다시 닫히고
남편은 충돌과동시에 튕겨져나갔습니다.
남편은 오토바이가무보험이며 잠시빌려탄것입니다.
그로인해 요추1,2,3번 횡돌기골절이되었고 다리에타박상이생겼습니다
하는일도 있고해서 입원은피하려했으나
의사가무조건3주는입원해야 한다하기에 입원중이며
이번주일요일3주를채우게됩니다.아직 더입원을할지
퇴원을할지 의사는 얘기도안해주네요
몇주진단이냐물어도 아직 진단이안나왔다고만하구요..
기가막힌건 아직뼈도안붙었는데
택시공제에서 추후치료비까지
150만원에 합의를보자합니다.
150만원없어도 사는데지장이없는데..
아직 아프다고하는사람에게 합의라니...
뼈가붓고 퇴원을하면..
한의원에침을 맞으러다닐까하고있습니다
이사고로
인해서 손해본게 이만저만이아닌데..너무한거같아서요
중공업에서 현장에서 몸 으로일하는사람인데
퇴원을한다해도 바로일을할수있는것도 아니고..
얼마정도가 적당한합의금인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해야 더 받을수있을까요.?
후유증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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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소송실익이 있을때 합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는 소송이 최고의 대안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피해자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절충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발성 횡돌기 골절은 통상 3년 전후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소송시 3년 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약 2천만원 전후의 예상 판결액이 산출됩니다.
(과실20%,기재한 소득적용,한시장해 3년 적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