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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08:13
민사합의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
조회 수 36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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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나대율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381-639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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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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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월 어머님이 뺑소니 사망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는 끝난 상태고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고 판결이 나고서야 항소한후에 가해자측 가족이 형사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는군요. 민사합의가 먼저 해결된 상태에서는 형사합의할때 채권양도통지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는거 같아서요. 만의하나라도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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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서 작성시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별개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채권양도 통지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