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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08:33
흉추압박골절, 어깨수술 합의
조회 수 36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하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5-0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잘모르겠네요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 4,6,7,10 압박골절 흉골골절 뇌진탕 다발성좌상 관절순 파열,견괄절 상완골 상단의 골절로 인한 수술 - 재활필요 압박골절로 인해서 8주 어깨수술로 인해서 4주를 받았고 입원은 2달정도 했습니다 현재 상대 보험사 전액부담으로 치료받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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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상대방 음주)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흉추 4,6,7,10 압박골절로 인해 현재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습니다. 어깨 수술로 인해서 우측 어깨는 밥먹거나 컴퓨터하는 외엔 다른 것은 못하는 상태이고, 재활이 필요합니다. 뇌진탕으로 인하여 머리도 아직 부어있는 상태이구요. 상대방측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정차되어있던 차에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러한 사고 같은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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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무과실을 기준으로 하며 부상부위 예상되는 최소한의 장해 한시장해 적용시 약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금액이
만약 영구장해 적용시에는 약 1억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후유장해는 정형외과적인 경우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높으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