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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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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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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지현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28-6667
직업 및 소득 사무직(관리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 아래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고상황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였습니다.
제차는 2차로에로 직직중이었고, 
2차로가 직진과 우회전 차선으로 나누어지는 구간에서 
제 차가 상대차량보다 더 앞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1차로에 있던 상대차량이 우회전을 하겠다고 갑자기 제 차선으로 들어와
상대차의 앞쪽 우측 측면이 제 차의 운전석 뒷휀다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상대보험사 측에서는 제 자를 상대보험사 지정 공업사에서 처리할 경우에만 100% 수리해주고, 
렌트 등 그 외의 부분은 지원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충북에서 경기도로 출퇴근을 하기때문에 렌트지원도 필요하다고 했고, 차량수리도 제 보험사측 공업사로 가겠다고 했더니
그럴 경우 과실상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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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10 21:34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해결 할 사안은 아닌듯 하며
    과실에 불만이 있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객관적인 과실비율을 판단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은 무과실 판단 가능성 40% 나머지 60%의 확율은 10% 전후의  과실비율 예상됩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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