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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23:25
척추 2,3번 압박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6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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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윤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1-00-01 |
연락처 | 010-6799-7891 |
직업 및 소득 | 은퇴하셔서 소득이 없음 |
사고일시 | 3/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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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척추 2 ,3번 압박골절. 전치 8주. 수술 무. 지금4주 입원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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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지난 3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척추압박골절 2.3번 전치8주 , 압발률 10% 이십니다. 지금 4주 입원중이신데. 수술은 하지않으셨고. 보조기착용중입니다. 상대방이 음주에 중앙선 침범했습니다. 가해자 과실100%입니다. 아버지께서 은퇴하셔서 소득이 없으십니다. 50대중반이십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천만원제시 했습니다. 학생이라 법률적인것도 잘모르고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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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조기합의를 유도하고 있는듯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후유장해 고착시점에 판단이 있어야 하겠으나
굳이 합의를 한다면 35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되어야 조기합의에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 땅을 치는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조기합의 관련된 내용을 포함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3500만원의 손해배상금 범위는 소송시 예측되는 최저 보상금의 범위이기에 그러합니다.
단,기왕력 없고 사고 인과관계 100%임을 가정한 판단임을 참고 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