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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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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행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07-4836 |
직업 및 소득 | 2004부터 개인택시 |
사고일시 | 2014년10월25일새벽3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화랑대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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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상대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성흉부골절 오른쪽 5 6 왼쪽 2 3 5 6 7 8 9 10 척추 횡돌기골절 안면6.5센치 봉합 일부 근육층 손상 코뼈 골절 추간판탈출(손사말에 의하면 한시2년 10%미만이라함....다발성 골절로 대학병원에 가족이 20일가량 뭄직이지못해 간병 혈기흉으로인한 관 삽입.......현재 뼈가 붙지않아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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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사망으로 공소권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회사 합의시 간병비 인정 안되고 일실수입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아 도시근로최저임금에 20%삭감한금액에 위로금이 낮다는데...저같은 경우소송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현재 5개월 20일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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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로 부터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필요 소견서 바아 두시면 가족이 간병을 했다고 할 지라도 인정 가능하며
후유장해는 다발성 횡돌기 골절로인한 최소 3년 이상의 장해 예상되며 심하면 영구장해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시장해만 남더라도 공제조합 제시금액대비 본 사건의 경우 300% 이상의 합의금 차이 예상되며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1000%이상의 손해배상금 예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자료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