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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07:00
개인택시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
조회 수 289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suhyunny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01-1229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생(공무원시험) |
사고일시 | 2015. 04. 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최초 두개골 골절 두개골 내부 출혈, 광대뼈골절 및 비골골절 등 중환자실 약 2주간 입원, 현재 일반 병실 입원 치료 중으로 약 20주 이상 예상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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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중과실 사고 (개인택시 차량으로 상대방 과실 100퍼센트) 횡단보도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합의시기와 20주 예상으로 볼 때 합의 예상 금액이 궁금합니다? 2. 피해자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4월18일 공무원 시험일이였으나, 본 사고로 인하여 시험을 치럴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의 금액을 청구하였야하는지 여부 3. 가장 중용한 머리를 다쳐 두개골 골절과 내부 출혈이 있었으나, 수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후유 장애가 예상되는 바, 휴유장애 및 치료 등에 대한 합의금 책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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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합의시기는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이며(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가해자 형사재판이 종결되기 전 까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본 사건의 경우 2~3처만원 정도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보여지며 중상해에 해당이 된다면
3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적정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는 현재 예측하는 것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불가 하겠죠?
2.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상금을 진단의 기간 또한 일부의 특수상황을 두고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100% 이해가 가능 하시겠지만
결론은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1억원을 기준으로 가감요소가 잇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앞선 설명에 일부 설명이 된 사안이며 홈페이지 자료들 적극 활용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며 본 사건을 병원에 영업다니는 자칭전문가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해결 하기에는
법률적으로 극심한 해결능력 부재로 인하여 추후 평생을 후회 할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유념 하시고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간단한 유선 상담 후 내방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