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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07:51
교통사고 합의관련 상담 요청 합니다.
조회 수 304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일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45-9633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270) |
사고일시 | 2014.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천안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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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회사 동료의 차량 뒷좌석 탑승 중 사고(안전밸트 미착용) 전치 12주 진단 및 1개월 입원, 3개월 통원치료(수술 무) 1.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2. 4개이상 열리지 않는 손상, 흉관삽입술 시행 3.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4. 미만성 축삭손상 5. 흉추 T1 및 T2 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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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9개월정도 되어 합의를 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1. 직장에서 정상 급여의 80%를 3개월간 받았으나, 이와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하면 12주간의 휴업손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입원기간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입원기간에도 급여가 나왔기 때문에 받지 못하나요? 2.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향후 후유증이 예상되고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3.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검사받고 어떻게 준비 해야 하나요? 4.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였는데 과실여부가 상관이 있나요?(뒷좌석 탑승, 안전밸트 미 착용) 상당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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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휴업손해 인정에 있어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평가설 차액설로 분류하나 비 전문가가 이러한 부분까지 인지해야 할 필요 없으며
결론적으로 입원기간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소송시 100% 인정이 추가로 가능하다고
인지 하시면 되겠습니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한 소외합의 혹은 소송시 인정가능)
2.뇌손상 후유증은 현재 환자의 상태를 두고 살펴야 할 것이나 주치의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자문을
구해 보시는것도 한 방편이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정도의 사무실 이라면 의무기록 및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 후유장해 잔존 유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은 정확도 높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3.사고후닷컴의 후유장해 진단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만 이루어지며 소송전 합의가 성사 된다면
별도의 후유장해 진단서 없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후유장해를 보험회사에 인정 하는 조건하에 합의를
진행하게 됨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장해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인정 한다고 한다면 보험회사 기준보다 적게 평가된 장해 혹은 장해외에 다른 부분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손해액을 평가절하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가해차량이 있는 사고가 아니라면 동승자 과실이 책정됨이 읿반적이며 안전벨트 여부에 ;따라 기본 동승자 과실에서
10% 정도의 추가과실은 책정됨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세요.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피해자의 손해를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 하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상담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방 시에는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쾌한 대안제시 및 향후 방향설정을 정확히 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상 손해액의 규모 또한 실제 소송시 오차범위 거의 없는 범위로 현장에서 산출해 드리고 있으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