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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18:57
입원후통원치료중 병원이동
조회 수 35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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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근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국립단체 연주단원 연봉5천 전후 |
사고일시 | 4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약수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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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팔꿈치 및 어깨 염좌 및 신경성 입원치료2주 비수술 1주입원후 통원치료 미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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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약수사거리 근처 빵집에서 빵을사고 본인의 차량 운전석 에 탑승중 뒷쪽에서 달려오는 차에 왼쪽 팔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차량운전자는 일본이이고 렌트카 입니다. 당시에는 외국인이고 너무놀라 상황을 수습하기에 정신이없어 팔의 통증을 인지 못하다 다음날 왼손쪽으로 팔저림과 어깨및 팔꿈치 통증이 왔습니다. 척추전문 한방병원에 갔고 2주 입원진단을 받았지만 본인의직업상 공연을 해야하는 관계로 일주입원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통증이 호전증상이 눈에뛰게 없어 병원 원장님이 양방치료를 권하시는데요 양방 한방 두곳에서 사고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합의금도 적당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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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1일 동시치료는 불허함이 보험회사의 관행입니다.
그러나 하루는 양방 하루는 한방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