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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21:13
무보험차상해 검찰조정실관련및형사합의
조회 수 69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06-8402 |
직업 및 소득 | 폐타이어 수집운반 |
사고일시 | 2014-11-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가평군 대성리 관터마을입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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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과실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 951만원 동부화제 자차처리후 보상받았습니다-렌터카비용 렉카견인비용은 아직받지못해서 사비로계산한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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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평 경찰서에신고하여 교통조사끝난후 의정부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사건 발생번호도이미다받아놓았구요-근데 의정부검찰청에서 검찰조정실에서 문자가왔네요 출석하라고 전화를해보았는데 형사합의 어쩌구 하면서 날짜에맟추어출석하랍니다-형사합의를꼭봐야하나요 ~그리고 형사합의를보았으면 무보험차량사고 특약하면서 형사합의 금액을 공제한다고 사고후닷컴 질문계시판에서본거같습닌다 맞는건지요 참고로 가해자는이미 동부화제보험사에서 800만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있는상태라고 자차보험담당자에게들었습니다-검찰조정실에서 부른이유와 렌트비용과 렉카비요을 민사 준비하려고하는데 형사합의 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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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형사합의금 전액 공제되기 때문이며
민,형사상 일괄합의 즉 무보험차상해 처리하지 않고 일괄 합의시에는
책임보험 회사로 채권양도 통지한 후 형사합의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책임보험도 안 들어 정부보장 사업이라면 무보험차상해와 같이 형사합의금은 의미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