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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01:49
음주운전 신호대기중
조회 수 26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지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903-12-01 |
연락처 | 010-9630-2614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월 250) |
사고일시 | 2015/04/19 22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수원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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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부 요추부 염좌 전치 2주미만 경미한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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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운전 신호대기중 3중추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대기중에 음주운전자가 후미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는 가해자 측에서 보험처리 하기로 한 상태이구요 운전자 외 동승자 1명 도합 2명이 차량 탑승중이었습니다. 사고직후 경찰에 신고했구요 음주 측정치 0.118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1대 중과실인데 부상정도가 경미하다보니 형사합의 사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측에서도 연락도 없구요... 만약 형사합의 사안이라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또 적정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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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대상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질문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