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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22:4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조회 수 32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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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소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9-00-06 |
연락처 | 010-3322-9989 |
직업 및 소득 | 어린이집 조리사(도시일용노임 이하) |
사고일시 | 2015-02-11 오후8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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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횡단보도 건너는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승용차에 부딪힌 교통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10대중과실) 2. 진단명 신경외과 진단> 주상병 대뇌 타박상, 부상병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폐쇄성 골절 초진 4주 진단 뇌출혈로 봉합수술 이비인후과 진단> 주상병 측두골 골절, 부상병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 통원 치료 중 2/11~2/28 대학병원 치료 후 현재는 요양재활병원 입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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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사항 맞으나 합의없음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직 합의 전입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방문한다고 합니다. 합의건은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하는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합의금은 어느 선이 적정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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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건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를 보험사측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법률적 검토 대상이 아님)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사안 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진행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그렇지 않다면 즉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은 할 필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