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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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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용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005-12-01 |
연락처 | 010-3735-7654 |
직업 및 소득 | 2400만원 고정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
사고일시 | 2015년 3월 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송파구 석촌동 왕복1차선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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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초기과실비율 자동차3 자전거7 / 최대 자동차4 자전거6 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들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치아 치료비 제외 일당1.5만원 * 30일 치료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3주진단 치아 3개 골절 5개 흔들림 8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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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1. 자동차 신호대기중 2. 저는 자동차와 같은차선의 갓길운행중 3. 신호등 바뀜 4. 자동차 출발후 깜빡이 없이 우회전 5. 자동차 신호정지중 갓길운행중 신호 바뀜으로 자동차 우회전행동으로 자동차 앞타이어와 자전거 앞타이어 충돌 6. 자전거 탑승자 얼굴부터 도로위 충돌 특징 : 자동차 깜빡이등 사전행동 없었음 자전거 도로없는 왕복 1차선 사고후 도로위로 얼굴부터 떨어져 앞니4개가 깨지고 4개는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사고후 어지러움증가 허리때문에 8일동안 입원했구요 양팔깁스를 해야 한다고 해서 5일정도 깁스를했네요 실금이 있을수도 있다고해서 입원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전거 또한 차대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내가 가해자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한눈팔아서 사고난것도 아니고 옆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꺽어서 길을 막아서 부딛힌경우인데 내가 가해자라는게... 보험사에서는제가 가해자로 잡혀있기때문에 과실비율을 제가 7 자동차 3이 기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최대한 해줘도 제가 6 자동차 4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치아치료비를 제외한 향후 치료비 1.5만원 기준 30회로 45만원을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1. 제가 가해자인건지? 2. 가해자라고 한다면 저 과실비율이 맞는건지? 3. 잘못된걸 바로잡을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또한 합의는 어떠한 방법으로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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