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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00:25
지난3월21일 문의했던 사안. 상담요청
조회 수 23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석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8-00-03 |
연락처 | 010-4702-7594 |
직업 및 소득 | 자동차부품생산공장 생산직, 2013년 평균소득 51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경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억5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래에 자세히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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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800만원에 종결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3월21일에 문의하였고, 박한규실장님과 통화했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가진 자료가 미비하고, 합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답변을 보류하였으나
귀 사무실의 풍부한 경험에 기반한 소송실익판단과 견해를 듣고자 다시 문의를 올립니다.
사고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여겨 다시 사고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일시. 2013년 12월 6일
장소. 경북 경주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제 손위처남이 됩니다.
사고내용.
오르막길 신호대기에서 정차해있던 중,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가해차량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처남의 차량을 정면충돌.
피해.
뇌손상과 다발성 골절 (양무릎, 양발목, 손목, 쇄골)을 당하였고,
12/7일 포항에스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로 수술했으나 미만성축삭손상으로 의식불명. 십여일후에 서서히 의식을 찾기 시작했으나 언어구사에 어려움이 많았고, 현재도 언어구사에 불편이 있는 중입니다.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정형외과 수술과 치료를 행하였고, 무릎 등 영구장애가 남았으며. 현재도 포항재활병원에 입원, 재활치료중인 상태입니다.
현재환자상태.
1.두부36%(영구, 지적장애상태, ), 좌슬부15%(영구)
2.좌 견관절18%(3년), 우 족관절14%(3년), 우 완관절13%(3년), 우 족부7%(3년)
3.병합 3년간 68.96%, 이후 45.6% 영구로 판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관련.
1. 원천징수부상의 평균소득은 370만, 급여명세서에 의한 평균소득은 510여만원으로 상이함
2. 현대해상측은 370만의 80%만을 인정해서 300여만원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장애율은 환자의 상태에 비해 높이 평가되었다고 보아서 총 2억5천만원에 합의를 종용하는 중입니다.
소송실익이 있을지는 환자의 상태를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일전에 박한규실장님과 통화하면서 포항에 계시는 스텝분이 주말에 집에 가실 때 한번 면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석환 드림.
첨부자료의 참고사항.
2013년 급여명세중 8월에 산재를 당하여 8-10월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12월에 사고를 당하여 급여가 적게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 급여명세도 함께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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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쟁점이 있을듯 합니다.
소득의 변동이 있는 급여(성과급,영업실적,PS,PI등)는 그 인정의 범위에 변수가 있으며
경력,직종,규모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적용 여부 검토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판단을 위해 근로계약서,회사 취업규칙,사규,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등 추가로 필요합니다.
당 법인 박한규 실장님과 기본적인 상담은 이루어 진듯 합니다.
의뢰를 위한 출장 방문은 별도의 비용없이 가능하나
단순한 상담만을 위한 출장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가급적 피해 당사자 본인이 거동이 가능 하시다면 자세한 자료 지참(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후 보호자와 함께 내방 하시는게 바람직 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쟁점없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보다 더 상향된 금액으로 조정 및 판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사건과 같이 중상을 당한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소송전 합의를 한다면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합의다운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왠만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합의다운 합의를 진행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하는게 맞습니다.
본사건은 제시금액이 뚜렷하고 현재 본 건 합의를 위해 자칭 전문가 개입이 되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약정시에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초과 약정방식을 선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거나 비용을 감수한 출장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하시면 되겠습다.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