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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07:59
좌측 골반골 절구 후벽골절 폐쇄성
조회 수 44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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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현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1-04-07 |
연락처 | 010-6780-7227 |
직업 및 소득 | 교보생명보험 설계사 월 육백만원 에리트 |
사고일시 | 2015-03-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진 서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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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차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이천칠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좌측 골반골 절구 후벽골절 폐쇄성 초진주수:13주 수술:유 입원기간:3월10일부터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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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주 일백만원 -채권양도:유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지난3월 에 교통사고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 현대 해상보험사에서 합의문의로 재시한금ㅐㄱ이 넘 상반되여 문의코져 이렇게 상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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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수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 예상되는 부위입니다.
더우기 절구(비구)골절은 고관절과 연관되어 있어 향후 무혈성괴사 진행 가능성 있으며
고관절 치환술도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현재 보험회사의 제시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의 범위로 사료되며
매우 기본적인 영구장해에 도시일용임금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이 약 4천만원에 달합니다.
더우기 소득에 대한 쟁점 있어 통계소득 적용여부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 인공관절 치환술 진행 한다면 향후 교환비용 또한 고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측이 아무것도 모를때 조기합의를 유도 하는듯 합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에 조기합의에 의미가 있으려면 의미있는 합의금액 및 단서조항이 첨부
되어야 할 것인데 본 사건 굳이 조기합의를 해야 한다면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 으로는
최하 4천만원 이상의 합의금 및 향후 수술(어떠한 수술을 막론하고) 필요시 그 횟수 및 기간에 무관하게
계속적인 수술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혹은 소송을
제기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충분한 치료 후 소송을 하더라도 4천만원 이하의 판결은 가능성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