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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2 04:57
버스 급발진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회 수 26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맹진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995-5814 |
직업 및 소득 | 백화점 판매직 160 |
사고일시 | 2015 03 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노들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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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1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 초진 - 대학병원에서는 진단수 애기 없음. (5일 입원) 한방병원으로 옮겨 2주 진단 입원 중 의사가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입원권유를 했지만 원무과에서 다른 한방병원으로 옮겨서 9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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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를 타자마자 급발진으로 인해 넘어짐. 과실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도데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 03 28 퇴근길 늘 타고 다니던 버스를 탔는데 카드를 찍자 마자 기사분께서 급발진을 하셔서 저는 손잡이를 잡을 틈도 없이 바로 넘어졌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신호가 걸려서 정차하고 있는 중에 제가 앞자석에 앉았고 기사님은 저를 거울로 그냥 쳐다만 보시고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너무 경황은 없었지만 일단 급한 마음에 버스 넘버와 시간대를 찍어놓았고 제가 내려야하는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날 버스 회사에 전화를 했고 사고경위를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을 가보라고 했고 버스 회사에서 cctv 확인 후 연락줄테니 제가 병원비를 부담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대기중 버스가 급발진 한게 확인이 되었고 대학병원에서 입원권유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랑 전신스캔 검사를 받았지만 골절부분이 확인은 되지 않아 퇴원을 하게 되었고 몸은 몸대로 너무 아파서 2차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2차 병원에서 한방병원으로 입원을 하였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오른쪽 고관절과 오른쪽 어깨쪽은 계속 아파서 제대로 누워보지도 못 했고 2차 병원에서 허리랑 고관절을 MRI 찍어봤는데 허리도 크게 신경을 누를 정도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와서 한방치료를 계속 2주 정도 받았지만 좋아지지 않았고 버스 조합 쪽에서 병원 옮기고 2번째 방문했을 때 합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과실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2번째 방문했을 때 손잡이 흔들림이 심하지 않았고 저의 몸 체중이 있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크게 느껴지셨을꺼라고 얘기를 하면서 10% 과실을 얘기와 91만원 합의금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합의금 보단 판매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서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몸이 재산인 사람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일도 못 하고 입원 중 퇴사통보 까지 받았습니다. 합의 보단 치료가 우선인거 같아서 합의를 하지 않고 원장님과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더 입원을 하라고 권유를 받았지만 2주 이상 입원은 되지 않아 다른 한방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 병원에서 9일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 통원치료를 일주일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허리와 고관절 통증 틀어지는 느낌으로 똑바로 걷지도 못 하고 일도 하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통증과 틀어지는 느낌으로 매일 치료받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있습니다. 진단주가 얼마 나오지 않아 타박상으로 처리되어 버스조합쪽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너무 오래 입원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까지 들었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다고 너무 쉽게 애기하는거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사고만 당하지 않았어도 저는 4월 달에 월급도 200만원 받으면서 일 하는 기회도 놓쳤고 당장 5월달에도 일 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을 합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피해보상도 청구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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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유사한 사고에 있어 통상의 과실은 10% 정도라 봄이 타당하며
충분한 치료 후 즉 의사의 소견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이 완치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때 까지 치료를 유지 후 합의 하시거나
치료 종결 후 피해자의 상태가 후유장해로 평가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소송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인데 후유장해는 수상 후 최소 6개월은 지난 시점에 되어야 판단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