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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02:14
음주운전 가해자의 동승자로써 피해구제 방법 문의
조회 수 383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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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길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31-7122 |
직업 및 소득 | 보컬트레이너 |
사고일시 | 2015.2.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일산 정발산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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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음주운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약 12주 진단, 정신과 진료 중 소견서 받음 골반부분 골절,폐쇄성 가지의 골절, 폐쇄성 천추의 골절, 폐쇄성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요추의 골절, 폐쇄성 비수술 치료, 뼈는 붙었다고 하나, 허리 통증 등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삼성화재에서 병원 입원기간 약 7주 중 치료비 800만원 보험사 지급, 간병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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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15.2.07 새벽 5시경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동승자로써, 가해자는 음주운전(면허취소)상태로 교차로에서 (좌회전금지구역서 좌회전 중 사고 발생) 지인 5명이 함께 술자리,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일 처음 만난 사이, 만취한 피해자를 가해자가 집에 델다 준다는 명목하에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 피해자는 당시 기억이 잘 안남, 지인 3명도 가해자가 대리운전을 부르고 그 차로 데려다 줄것으로 판단, 가해자는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힘. 피해자는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운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2015.4.08 첫 공판, 징역 1년 구형(피해자 32살) 합의 없는 상태임 법원에 피해자는 탄원서 제출(미합의상태 처벌요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형사합의액 추정 2. 민사합의금 추정액 3. 1번, 2번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진행 방법 특히 2번을 중심으로 전문변호사님께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 및 비용 등 아래는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탄원서 질문자 삭제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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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진단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예상되는 사안이니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형사합의 조력 및 치료 종결 후 소송전 합의 실익을 면밀 히 검토 및 진행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한 사건으로 사료되니
송무팀 게시판 상담시에 설명 드렸듯이 유선상담 후 내방상담 해 보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무과실 기준 800~1,000만 원입니다.(음주 호의 동승 시 40%의 과실로 형사합의금에서도 상계해야 함)
2. 진단명만으로는 합의금 예측이 어려우며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후유장해 판단을 하여야 예측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3. 중상으로 후유장해는 최소 한시장해 이상 예측되는 사안이기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는 법률상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의무기록을 송부하여 주시거나 지참하시어 내방상담 시 자세한 상담 드릴 수 있으니
먼저 유선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