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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04:22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을때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회 수 37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심기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4년08월0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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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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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월15일 선고공판 있는데 가해자는 합의을 보러 올생각도 안하고 있어서 공탁을 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4월12일에 간이공판이 있었는데 판사님이 피해자와 합의을 선고공판전에 보라고 하고 보냇습니다. 검사는 금고3년을 구형을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공탁을 한건지 알고 싶은데 관할법원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면 재판기일등이 나오는데 거기서 같이 확인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곳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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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홈페이지에서 공탁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법원 공탁계에 전화로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선고전 기습공탁을 할 수도 있기에 미리 진정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민사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합당한 배상금 청구도 무엇보다 중요하니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