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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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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준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92-0592 |
직업 및 소득 | 학생/배달원/월30~40만원 |
사고일시 | 3월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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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주인줄 알고 70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측 발 염좌 쇄골원위부 골절 우측 늑골 전치 6주 입원 1주 통원 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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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는 끝났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배달아르바이트 도중 버스와 충돌하였습니다. 중대과실은 아니므로 형사합의는 이미 처리된 상황이고요. 1주 입원하고 통원치료 일주일에 3번 이상받으면서 치료하는데 합의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과실은 8:2 제가 2 인데 보험사측에서 오래끌수록 치료비에서 차감되므로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버스공제조합이 합의받기 힘들다 이런말 들었는데 그냥 합의안하고 계속 치료받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대물은 이미 회사측에서 끝냈고 대인합의만 남아있습니다. 혹은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지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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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 제시가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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