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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22:01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27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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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고준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92-0592
직업 및 소득 학생/배달원/월30~40만원
사고일시 3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주인줄 알고 70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측 발 염좌
쇄골원위부 골절
우측 늑골

전치 6주

입원 1주
통원 7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끝났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배달아르바이트 도중 버스와 충돌하였습니다. 중대과실은 아니므로 형사합의는 이미 처리된 상황이고요.
처음사고이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합의보단 치료에 중점두고있습니다.

1주 입원하고 통원치료 일주일에 3번 이상받으면서 치료하는데 합의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과실은 8:2 제가 2 인데 보험사측에서 오래끌수록 치료비에서 차감되므로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학생이라 만만하게 보고 말하는 건지 솔직히 괘씸한 마음도 많이 드네요. 몇일전에 상대보험사에서 초진2주라 착각하여 70만원을 제시하였고 저는 일단 6주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진단서를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이 합의받기 힘들다 이런말 들었는데 그냥 합의안하고 계속 치료받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대물은 이미 회사측에서 끝냈고 대인합의만 남아있습니다.

요점은 보험사측에서 먼저 제시하라고 할 경우 저는 500정도 제시할 예정인데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혹은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지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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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06 22:21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 제시가 보통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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