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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주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3-09-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단순농업 |
사고일시 | 2014-4-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주시 주성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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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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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하지 않았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소송실익에 대해서 객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밤 9시경에 왕복 4차선 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거의 건너오시는 시점에 지나오는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제가 맞은편에 블랙박스를 보았는데 가해자가 좀 전방을 재대로 주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느 정도로 책정될 지 알고 싶구요. 아직 보험사와 합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소송실익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사실상 무직이시고요.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시며 보험사와 개인 합의를 할 경우 농사를 지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소송을 할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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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익은 보험회사 최종제시금액 대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피해자 음주 없이 주변 횡단보도,지하도,육교등이 없었음을 가정하면
기본과실 30%정도가 타당 하리라 보여지며 손해배상금액은 과실 30%를 기준으로 가정 할 것이고
단순농업 이라고 하셨는데 농업을 직업으로 하시며 본인 명의의 경작지가 있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 받는
다는 것을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로 판단됩니다.
수임료 관련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