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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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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22-9293 |
직업 및 소득 | 공장근무 월200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15-05-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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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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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금6천만원을준다고제시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33살 , 미혼, 남은유족- 어머니, 동생 피해자가 아침 출근길에 통근버스를 타기위해 인도를 걷는데 음주운전에 과속으로달리던 차량k5가 인도를 덮쳐 피해자가 그자리에서 치여 사망.그피해자위로 가해차량이 돌진해 쓰러트린 가로등도 또 맞음...사망원인은 외상으로인한 폐혈성쇼크?라합니다. 형사합의금으로 6천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이게 적당한금액인지.. 그리고 가해자보험 메리츠보험사측에서 20년전 이혼한 아버지에게도 보험금이 5대5로지급이된다고하는데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이혼할때양육권은 다 어머니가 맡으심. 듣기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게되면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보험금보다 더많이받을수있다고하는데 맞는말인지... 상대방과실이 120프로라고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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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형사합의가 순서가 될 것인데
합의금 6천만원은 적정 타당한 금액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시에는 채권양도 통지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무료 서류 다운로드 가능)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금은 소송시 약 3억8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보험회사 약관 금액과는 최소 7천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 될 것으로 사료되며
흔히 말하는 특인 이라는 제도를 활용 한다고 할 지라도 실제 소송시 예상판결 금액과는 4천만원 이상은
족히 차이가 발생 될 것임은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라 생각 하세요.
망인이 미혼 이라면 이혼한 아버지에게 50%의 민법상 상속지분이 있음은 어쩔 수 없으나
어머니가 아버지의 도움 없이 망인을 성장하게 했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아버지의 지분 중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