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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18:09
아파트 지상 주차장 보행 중 후진 차량에 교통사고
조회 수 31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대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7-08-14 |
연락처 | 010-6564-3013 |
직업 및 소득 | 무직(후유장애 2급에 따른 뇌병변 환자) |
사고일시 | 2015년 4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 상록한신휴플러스 204동 입구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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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1.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ㅅ뇌 손상 2.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업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3.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4.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국제질병 분류번호> S06290, S13.4, S00.1, S0020 <향후진료의견> 상기 환자는 2015년 4월 5일 교통사고 수상하여 두통과 현훈 및 안면부 종창 등의 증상을 주소로 백병원 내원하여 치료 후 귀가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2015년 4월 6일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신경학적 및 방사선과검사에서 상기 병명 인지되어 현재 본원에서 입원치료 시행중인 환지임. 환자는 증상 점차 호전 보여 2015년 4월 28일 퇴원예정임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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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중에 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와 현재 합의를 할려고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환자의 경우 사고 당하기 전 뇌병변 2급 장애로 인하여 후유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머리를 또 다치신 안타까운 경우인데, 향후 일어날 후유증이나 통원 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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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력이 쟁점이 될 사안으로
본 사건은 합의금 보다는 일정기간의 치료에 목적을 두고
진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가급적 보험회사와 감정적인 대응은 서로간 자제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