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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와 택시와의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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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5/4/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은평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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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경찰에서는 대략 7:3(제가3)일거라고 했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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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650cc기종의 오토바이로 친구 한명을 뒤에태우고 운전중 직/좌 가능한 4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좌회전 차선 앞으로 가려고 버스 전용차로를 침범한 채로 진행하는데 갑자기 택시기사가 반대차로에 차가없어서 좌회전을 돌렸습니다. (당시 직진신호) 결국 피하지 못하고 택시 좌측에 충돌하였고 저는 오토바이견적 220(더오를수도있다고합니다 제가 랜트할 경우는 말이죠), 택시는 얼마나올지는 모르지만 백미러,좌측문과 앞 휀다(?) 부분이 회손되었고 택시는 휴차비도 있어서 2,3백만원 가량 뽑을수도 있다고 그러시더군요 아는센터 사장님이,,, 다행히 서행이여서 저는 통원이고 친구도 10일정도 입원후 보험접수 번호가 나와서 퇴원했고 현재 부모님과 보험회사측의 합의 중이라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경찰측에서 확인한 후에 경관님께서는 다행히 무보험에대한 노란딱지를 끈어주시고 제가 (오토바이) 피해자니 걱정할거 없이 치료받을거 받고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택시기사는 형사입건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확실한건 아니지만 저도 과실이 있으니 7:3정도의 과실비율이 나올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5/7)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택시공제조합쪽에서는 제가 무보험이라는 것을 듣더니 최대한 제가 지출되는 돈 없이 처리해주겠다고 제 진단서와 영수증, 그리고 운전면허사본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제가 2종소형은 없고 1종보통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인데요,,, 아는 센터사장님이 이렇게되면 제가 가해자가되서 잘못하면 천만원 가량 물어줘야될수도 있다고 큰일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정말 학생신분에 미칠지경입니다. 많은 관련글을 읽어 봤는데요, 어떤분은 200만원 이상으로 돈들어간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분은 보험회사측에서 경찰에 알리면 무면허벌금 30만원만 내고 보험처리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궁금한 점은 보험사 측에서 반드시 무면허 사실을 경찰에 알리나요? 알린다면 어떤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정말로 제가 가해자가 되어버릴수도 있는건가요? 또, 뒤에있던 친구는 저와는 완전 별개로 피해자가되는것이 맞나요? 친구 부모님이 제가 무보험,무면허 인것을 아시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제가 지출하는돈을 최소한으로 할수있을까요. 꼭 저 견적대로 안하고 그냥 타고다닐려면 100만원 가량으로도 고칠수는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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