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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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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관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80-0960
직업 및 소득 공인중개사운영,전기회사 전공직원 500만원
사고일시 2015년4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차도3차로 갓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는 무과실 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요추 2ㅡ3ㅡ4번 횡돌기 골절
상기 진단하에 수상일로부터 약 8(팔)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수술 무
현재 3주 입원중(계속 입원 예정)
보험사 지급보증 되어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치료는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액이 어느정도인지요

2. 보험사 제시금액 무시하고(제시금액이 뻔할것  같음) 사건을  의뢰하고 
싶은데 사건 의뢰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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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08 16:15

    횡돌기 골절은 소송을 하지 않고는 후유장해 인정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송시에는 2~3년 정도의 한시장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의 객관성 ,과실여부등에 따라 합의금의 범위는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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