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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06:58
오토바이 운전중 타차 신호위반사고
조회 수 26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현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814-8078 |
직업 및 소득 | 퀵서비스 ( 월400) |
사고일시 | 4월28잏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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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측차량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제시안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토바이 직진 운전중 타차가 신호위반으로 접촉하면서 11대 중과실로 상대차량 과실률 100% 상태이구요.. 현재 좌측 요골 원이부골절,각종 부위 염좌로 6주 진단받은상태(대학병원진단도 동일)이며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서상 추후 추가진단이 더나올수 있다 기재되있는상태이구요.. 현재 직업이 퀵서비스로 한달 300~400만원씩 수령했으나 주변에 알아보니 보험사에서는 일용직으로 계산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손부위 골절로 현재입원중이며 추후 퇴원을 한다해도 오토바이운전을 하는 업무인데.. 아시다시피 한동안은 손을 쓸수 없다보니 당연히 오토바이 운전을 할수 없는상태입니다. 입원은 손이 어느정도 나을때까지 계속 할예정입니다. 적정 합의금액이 궁금하며 일용직으로 들어갈경우 휴업손해등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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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당일 11대 중과실사고로 6주진단받아 가해자 아직 형사합의 얘기는 없는상태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직업이 운전을 하는 퀵서비스인지라 손골절로 향후 당연히 손이 나으는 동안 당연히 일을 할수 없습니다. 적정 합의금이 어느정도일지 답변좀 부탁드리며 일용직의 경우 한달기준 입원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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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월 약 193만원 인정되며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됩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초진기간 정도 입원시 5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한시장해 인정 되더라도 3배 이상의 판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