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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0 03:21
교통사고 후 입원중 입니다.
조회 수 34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신성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87-2490 |
직업 및 소득 | 2,000,000 |
사고일시 | 2015-4-30 새벽 1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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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습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습관절 으깸 손상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수술 무, 깁스로 고정 초진일로부터 8주 진단 입원기간은 직작 관계로 인해 3주 입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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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른쪽 다리가 상대 승용차 앞 타이어에 깔린 사고 입니다. 현재 입원 중이고 전치 8주는 나왔는데... 업무상 입원은 3주 예상하고 퇴원할 예정입니다. 합의금 중 휴업손해는 퇴원하면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럼 3주의 휴업손해만 보상 받는건가요? 그리고 6개월 후 후유장해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입원중인 병원 주치의에게 후유진단서를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대학병원으로 가서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주치의는 후유진단서를 잘 써주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대략적인 총 합의금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보험사와의 합의는 서두르지 않고, 6개월 후 후유진단을 받고 나서 천천히 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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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개관적인 검토 및 검증을 통해
후유장해 유무 및 그 장해의 범위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질문자님의 의견에는
추측컨데 병원 영업 다니는 자칭 전문가의 이야기들을 많이 습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설픈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불필요한 정보는 모두 머리속에서 지원 버리시길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 한 선택임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상 하건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병원에 영업다니는
자칭 전문가 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며 후유장해 잔존하는 피해자의 경우 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또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합의시점에 재상담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