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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05:13
교통사고 동승자 사고
조회 수 28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태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557-3857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15년4월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릉시 내곡 대교 4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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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인 1:손가락 골절, 턱찢어짐,이빨깨짐 2:무릎 상해 3:어깨, 허리, 목 상해 수술 유:1번 턱4바늘 뀀 입원기간 x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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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새벽에 내곡대교4거리에서 저희 차량은 황색 점멸등 우선신호 피해차량은 적색점멸등 이었는대 저희차량이 과속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박았습니다. 결과로 저희차량에서는 800만원을 물어줬는대 이글을 쓰고있는사람은 동승자입니다 그런대 운전하던 일행의 부모님이 저희에게 운전자50% 동승자50%를해서 돈을달라고합니다 게다가 운전자는 음주운전도 아니엇고 졸음운전 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승자들은 운전을 방해 하지도 않았구요 오히려 동승자들이 말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안전벨트도 뒷자석은 물론 전좌석 착용중 이었습니다. 이상황에서 동승자들은 50%를 가해자 부모님이 같이 내달라고 하는데 돈을 물어줘야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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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호의 동승 피해재러면 별도의 손해배상 배상을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과실비율만큼 통상 (20%) 과실상계 후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