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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내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사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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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재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8-00-0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택관리사/경비지도사, 비상근직으로 월 110만원 |
사고일시 | 2015-04-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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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진단4주), 양측팔,다리 골절(10주), 흉추뼈에 금(12주) 4월 18일 119로 이송한 이후 입원중입니다. 가해자 책임보험 한도 1,000만원에 다다라서 저의 자동차보험(무보험특약)으로 접수하여 처리중 현재까지 치료비는 대략 600만원 넘게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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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어제 처음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형사합의 의사를 밝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비가오는 새벽에 새벽운동을 나가셨다가 적색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다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사고의 경우 과실은 보행자 70%정도가 맞는것인지요? 저의 자동차보험(삼성화재) 대인담당자가 방문하여 무단횡단 과실이 크기때문에 치료비만 지급이 될 것이고 보상금은 거의 나오지 않을거란 말을 하였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보상금은 줄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있어 형사합의금지원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보험사 말로는 형사합의금을 받게되면 후에 보상금에서 공제가되니 잘 협의하여 금액을 없도록 하는것이 저희쪽에 유리하다고 말하더군요. 이럴경우 합의금을 0원으로 기재하여 합의한다면 상대방 운전자보험에서 금액지급이 안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권양도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여야되는지도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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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보험 약관이 아님)으로 60세 이상의 휴업손해는 실제소득을 인정함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0~60세까지는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단가에 못 미치더라도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인정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전액공제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책임보험 처리시에는 채권양도통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는 무의미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