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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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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재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택관리사/경비지도사, 비상근직으로 월 110만원
사고일시 2015-04-18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진단4주), 양측팔,다리 골절(10주), 흉추뼈에 금(12주)

4월 18일 119로 이송한 이후 입원중입니다.

가해자 책임보험 한도 1,000만원에 다다라서 저의 자동차보험(무보험특약)으로 접수하여 처리중
현재까지 치료비는 대략 600만원 넘게 나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어제 처음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형사합의 의사를 밝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가오는 새벽에 새벽운동을 나가셨다가 적색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다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충돌당시 녹화가 되지 않았고 사고 이전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차량이 출발하는 토대로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보행자 적색신호임을 확인였으며  차량진행 차로는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고의 경우 과실은 보행자 70%정도가 맞는것인지요?

저의 자동차보험(삼성화재) 대인담당자가 방문하여 무단횡단 과실이 크기때문에 치료비만 지급이 될 것이고 보상금은 거의 나오지 않을거란 말을 하였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보상금은 줄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월110만원을 받으시는데 이 금액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보다 적은 금액이라 일용근로자임금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제가 질문하니 노인은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험사말이 맞는것인지요?
어제 현장조사에서 가해자를 처음 대면하였고 조사관이 개인합의를 봐야된다는 말을 하니 3주가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하였고 합의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합의는 진단1주에 보통 50~80만원으로 거래(?)된다고 들었는데 무단횡단 과실이 큰 상태에서도 형사합의금이 이정도선에서 이루어지는것인지요?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있어 형사합의금지원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보험사 말로는 형사합의금을 받게되면 후에 보상금에서 공제가되니 잘 협의하여 금액을 없도록 하는것이 저희쪽에 유리하다고 말하더군요.

이럴경우 합의금을 0원으로 기재하여 합의한다면 상대방 운전자보험에서 금액지급이 안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권양도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여야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버지의 치료가 우선이긴하나 보험사말을 듣고 형사합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사고후 닷컴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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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13 23:14

    법률적(보험 약관이 아님)으로 60세 이상의 휴업손해는 실제소득을 인정함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0~60세까지는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단가에 못 미치더라도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인정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전액공제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책임보험 처리시에는 채권양도통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는 무의미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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