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피해자분이시며 친구분들과 동창회 다녀오시다 같은 방향의 동창분 차량에 탑승 하셨다 가해 차량 없이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추 분쇄 골절로 인해 할로베스트 4개월 착용을 하시고 계셨으며 이마 찢어진 부위는 사고 당일에 봉합하여 현재는 상처가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작년 2014년 9월에 할로베스트 제거 하신 후 일반 병원에서도 퇴원 하시어 집에서 근처 정형외과 와 한의원으로 통원 치료 받으시는 중이며, 사고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이라 외상은 다 나으셨으나 휴우증이 심하십니다. 휴우증상은 서계시거나, 걷기 등 일상생활을 하실때 20 ~ 30 분 정도 지나시면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 몸을 뒤로 기대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또 할로베스트 고정술 지속으로 당시부터 두통이 지속되어 신경과 내원 하여 교통사고 및 고정술로 인한 경추성 및 두피 통증으로 진단 받아 약물 치료 중이십니다.
보험회사 쪽에서 금일 다녀갔는데 제시한 금액이 너무 어이없어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이 사고 전 일하시면서 받으셨던 소득만 따져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만큼 나올테고, 또한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시거나 일상생활을 하실때 무리가 있으신데 이런 부분도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또한 앞으로 통원 치료도 다니셔야 하는데 병원비등 저희쪽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얼마정도까지 합의금이 산출되는지 궁금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기간이 정확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산출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4개월입원을 가정하고 20%과실비율을 적용하며
부상부위 기왕력(골다공증 포함)없고 고정술로 인한 영구장해 확정시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4천8백만원 전후로 사료되며
여기에 합의 혹은 소송종결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20%를 상계하면 최종 예상판결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기왕력 없고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안전벨트 착용하고 단순 호의동승 과실이 확정적인 상황이라면
소송을 하는것이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