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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23:30
뒷차 100프로과실 피해자입니다
조회 수 37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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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산부피해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1-02-05 |
연락처 | 010-2110-1449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250~260 |
사고일시 | 2015 04 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용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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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인만 인당12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임산부인 저는 배의충격땜에 산부인과를 가서 아이 주수가 안채워져 낳을수 없는강황이라 자궁수축을 잡고 하루반입원후 남편과저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로 병원 2주입원을했습니다 임산부인 저는 물리치료도 목 찜질정도 이고 잘때는 제가 움찔되면서 자주깹니다 차량은 뒷범퍼부터 트렁크문까지 교체된상황이도 뉴코란도c 10개월 탄 차량입니다 수리비는 약540만원나온상태에 시트까지 공업사에사 망가트려서 교체된상황입니다 수리비명목으로 청구는 안되엇지만 차량배상에대해 나오는게 전혀없는상황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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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녁 여덟시정도에 국도 차량운행중 강아지가 나오는바람에 운행중 정차를 하고 뒤에서 화물차가 정차중인 저희 차량을 그대로 받으셧습니다 블랙박스에 영상 녹화가 된 상황이고 경찰신고가 되었는대 조사시 가해차차량이 인정하므로써 저희 과실없이 조사가 마무리가되고 끝난상황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주 진단이지만 인당 받는금액을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요? 차량배상에 대한 금액이 없는지? 보험회사 휴업손해액인정은 80%이지만 변호사선임시 100%배상이라는대 이런것과 어떤명목으로 합의금을 더제시해야할지요? 태아가 태어났을때 이상 생기면 보상해준다는대 다른건몰라도 청력에대해서 자세히 검사하고싶은대 이런명목으로 제시해도되는지요? 합의금에는 정신적손해배상 항목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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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후 태아에 문제가 없다면 변호사 선임 소송실익 크지 않습니다.
합의명목 및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에 매우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