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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7 04:50
버스승차시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69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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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효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5--1-02 |
연락처 | 010-9391-7684 |
직업 및 소득 | 목수 200 |
사고일시 | 2015-04-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수성구 신매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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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다리 복합골절 12주이상 수술유 현재입원중 버스공제회에서 치료비 지급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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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2015년4월29일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609번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쪽으로 승차를하기위해 걸어가는중 인도와 도로를 구분짓는 턱부분에 넘어지면서 버스쪽에 머리와 어깨부분을부딪혔습니다. 버스는 인도와도로를 구분짓는 턱쪽으로 승차하려고 다가가는 저희아버지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출발을했구요. 그대로 넘어진 아버지오른쪽 다리를 버스 뒷바퀴가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결과 7군데가 부러지는 복합골절이발생하고 수술까지한 상태입니다 현재진단서 기준 12주이나 발목뼈가 다 부서져 차후 회복기간은 더걸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버스승차하려고 버스쪽으로 다가가시다가 넘어진 아버지 과실도 분명있으나 현장조사 및 버스블랙박스확인결과 버스기사도 아버지가 승차전에 하차하는 승객이있었고 하자후 차량출발시 버스에다가오는 승객이없는지 차량빽미러를 확인해야하는 운전자 의무가있다고봅니다. 하지만 버스공제회쪽에서 하는 얘기는 버스승차를 위해 다가오다가도 버스가 출발하면 타지말아야지 버스로다가온 아버지 과실이라며 치료비조차도 줄생각을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가진행되고있는데 아들인 저에게전화해서 이의신청 할거니 아버지 주민번호 주소등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알려주지않고 이의신청할거면 경찰통해서 인적받든지하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장검증시 버스운적석에 저또한앉아보니 아버지가 인도에서 도로턱까지 걸어오시는 부분까지 빽미러에 잘보였습니다. 근데도 버스운전자과실없이 아버지과실로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태니 너무나억울합니다. 버스공제회쪽에선 경찰조사결과 운전자 과실을더 본다하더라도 무조건 소송으로 간다고 으름장을 놓고있습니다. 합의금을떠나 치료비조차 받기가 이렇게 힘든 사건일까요? 아니면 치료비 및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가능은 한건지 전문가입장에서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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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사결과 교통사고 피해자임이 입증 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질문자님측에 불리한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와 민사소송으로 진행 한다고 한다면
소송실익에 연연치 아니하고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