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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06:25
교통사고후..해고..
조회 수 29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세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00-9036 |
직업 및 소득 | 연 3000만원 |
사고일시 | 2015.05.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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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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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야근을마치고. 퇴근길 뒷차량이 신호대기중에..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과실 100% ..피해자는 임신32주 산모입니다..현재 12일째 입원치료중이며. 사고로인하여..조산을 갖게 되었습니다..결국 7월달에 쓰기로한 출산휴가를 2개월 당겨..쓰기로하였는데..문제는.. 집사람일을 다른사람이 하기에는 일처리가 안돼어.. 결국 12일이 지난 오늘..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해고당할듯합니다.. 배우자인 저보다 집사람이 연소득이 많아..난감하네요.. 이럴경우 회사입장에서 어쩔수없는 선택인건 잘 압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네여..건강히 잘지내다 사고를당하여..사고로인해 직장도 잃고 이럴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금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이사고로인하여..집안은 풍비박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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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해고로인한 손해는 소송시 위자료 참자 사유라 사료되며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피해자의 상태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