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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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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07:32

오토바이

조회 수 25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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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정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IT
사고일시 5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
8주
수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파란불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피자 배달 오토바이에 치었습니다.
전치 8주, 뇌출혈로 머리 수술 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 금액이 1억이라 치면, 피자집 사장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5:5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2. 민사 소송을 걸기전에 피자집 사장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재산을 가압류 할수 있나요?
3. 민사소송 금액이 1억이고, 피자집 사장이 5천만원, 오토바이 운전자가 5천만원인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5천만원을 안주고 배째라 감옥가겠다고 하면.. 얼마나 구속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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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19 14:14

    1.연대하여 책음을 물어 피해자측에서는 양측에 청구를 하더라도 돈을 받기 좋은 쪽으로 방햐을 설정하면됩니다.

    2.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할 수 있겠습니다.

    3.형사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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