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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보험 보행자접촉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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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춘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8-00-01 |
연락처 | 010-4337-5489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5-04-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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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12번 골절 전치 12주 vp수술 04-29 입원 ~ 05-18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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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에 아직 사고 접수 하지 않은 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5-04-29 일 새벽03:40경 저희 아버님(78세)이 보행중 이면도로에서 미성년자(고3)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다 보니 어머님이 선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면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는 하지 않았으면 하여서 저희도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무보험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비도 자비로 하면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의료보험 공단에 알아바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알아보고 가해자쪽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도 제가 알아보고 도와드렸습니다. 현제 아버님 상태는 흉추12번 골절로 전치 12주 나온상태고 병원에서 vp시술받아서 어제 퇴원하였습니다. 입원은 20일정도 하였구요. 병원비는 검사비(MRI) 와 병원비 합쳐서 2백만원 정도 나와서 가해자 어머님이 결제하여서 퇴원하였습니다. 통원치료도 가능하다고 하여서 가해자쪽 생각해서 퇴원도 좀 일찍하는것입니다. 매주 1번 정도 1달정도 엑스레이 찍으면서 결과보고 1달후부터 매주 1~2번 치료을 최소3개월 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퇴원하면서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 하니까 병원비까지 해결하는데 합의금은 못해주겠다고 나오네요. 병원비도 간신히 한거라며 못해주겠다면서 사고접수을 하라며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이제와서 처음에 가해자쪽 생각해서 사고접수도 안하고 편이봐주려고 했는데 황당했습니다. 질문 1.병원비는 해결된 상태이며 교통사고 접수을 해서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2. 경찰서에 사고접수을 하면 민사로 해야하나요?형사로 해야하나요? 3.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4.합의을 못해준다고 하면 가해자 학생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럼 저희는 합의금을 못받는건가요?앞으로 치료비도 걱정이네요. 5.정부보장사업으로 신청가능한가요?(무보험이라서 가능할까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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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가능합니다.
2. 형사 민사 별도로 진행됩니다.
3.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4. 형사처벌 받으며 민사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5. 가능하며 가족 중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