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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5 00:16
장해율 및 소송실익
조회 수 30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예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20-7748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 |
사고일시 | 2014-11-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정릉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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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비골, 발목 골절(왼쪽) 전방십자인대 파열 (오른쪽) 쇄골골절(오른쪽) 경비골, 발목 고정 수술(플레이트,철심고정) 추가 골이식 수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현재200일정도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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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검찰로 넘어갔다는 문자 이후 연락받은것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11월7일 차도가 아닌 곳에서 급발진 택시차량에 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왼쪽 다리 경비골,복사뼈 복합골절과 오른쪽다리 발목골절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쇄골 골절을진단 받았습니다. 왼쪽 다리에 심과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 후 2개월후 뼈조각이 붙지않아 골반에서 뼈를 떼어내어 골이식 수술 또한 한차례 하였고, 4주전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현재 입원중 입니다. 쇄골은 불유합상태이며 당담의는 운동에는 지장이없다며 수술은 하지않을 것으로 이야기 하지만 움직임에 통증과 불편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고 후, 양두다리와 한쪽팔을 쓸수없어 3개월동안 친오빠가 병원에서 지내며 간호를 해주엇습니다. 또한, 당시 저는 취업 준비생이었고, 사고일 열흘 후 5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최종면접을 앞두고 있었지만 면접을 볼 수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험사에서 사지마비가 아니면 간병비를 줄수 없다 하였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보상과, 예상되는 장해율 및 소송실익 여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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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병비는 의사의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거나
간병이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입증 된다며 소송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확연히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피해 당사자가 직접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을
현실감있게 느껴봄도 의미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기재한 가입보험회사는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근간 소송전 합의 실익이 크지 않음을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적정시점에 내방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