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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5 02:26
교통사고후 휴유장해관련
조회 수 45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완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6-00-08 |
연락처 | 010-5415-448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오천구백) |
사고일시 | 2014년12월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북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2,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1.외상성 혈기흉 2.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3.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폐쇄성(좌측) 4.안면 개방창(좌측 눈외측 및 뺨) 5.눈아래감각신경의 손상(좌측) 6.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7.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2)초진 8주 3) 흉강삽관술 및 피부봉합술,관혈적 정복술, 금속나사이용 내고정 술 , 좌 견관절회전근개 수술 4) 입원기간 170일 5) 대학병원 1,300 , 종합병원 700 정형외과 250 약 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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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중앙선침범) 형사합의 완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년 12월 20일 안전순찰차 현장도보 순찰도중 오후4시 30분경 지방도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반대편 보행자통로로 걸어가는 저를 1톤 봉고 차량이 뒤쪽에서 충돌하여 반대쪽 보강토 옹벽에 2차충격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대구에 대학병원에서 상기 피해정도 와 같이 갈비뼈 9개 골절 및 안와골절 신경끊어짐 등으로 수술 및 치료를 하였고 종합병원에서 치료 도중 어깨와 허리가 아파 mri 촬영결과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추간판변성(10년전 허리디스크 수술받음)으로 물리치료를 한달정도 받았으며 (mri 비용 건강보험처리 185만원 )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2달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돼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검사결과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15년 4월27일 회전근개 관절경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한 대학병원에서는 사고와 관련된 확인서를 보험사에서 받아와야 자보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확인서받기가 어려워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치료비용을 먼저 선지급하였습니다 (약 280만원) 수술결과 집도의 한테 회전근개파열은 교통사고기여도(100%)판정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읍니다 몇일전 삼성화재에서 합의를 제시해 왔으며 ,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향후 성형비용 등으로 일천만원 휴업손해액에 대하여 80% (22,000,000)지급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하고 이곳저곳 인터넷을 보던중 알게되어 이렇게 궁금한것 여쭤 봅니다 합의전에 봤으면 더 좋았을텐데 좀 아쉽지만 장해확정시 사고와 의 인과관계 확인후 휴유장해보상금 및 직불처리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고 견관절 치료 및 수술과 연관된 직불비용은 70%우선 정산하고 최종사고 기여도 확정시 추가 정산 이렇게 되었는데 장해 진단서 및 기여도에 따라 휴유장해 보상금을 지급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합당한지 그리고 휴유장해의 경우 보험사에서 받기가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가야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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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합의를 하신듯 하여 매우 큰 아쉬움이 많으나
그나마 다행이 후유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합의 하였다면
변호사 선임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어깨(견관절)후유장해는 기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건데
기왕력,기여도 적용이 불가피 할 수도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