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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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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5 09:13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8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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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2935-03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6천
사고일시 2015 02 04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양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양복사 골절. 후십자 인대의 염좌 및 긴장.내측부 인대의 염좌및 긴장.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 골절.후십자 인대의 파열.전방십자인대의 파열.상세 불명의 신체부위의 인대의 외상성 부분 탈구.발목 및 발의 으깸 손상.고관절 골절 및 탈구 ㅡㅡ초진12주 추가진단 6개월ㅡㅡ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 직진중 좌회전 신호위반 덤프트럭 추돌 덤프트럭 도주후20분 경과후 자진 신고함(뺑소니 사고접수) 퇴근 시간으로 공무원공상 처리된 상황ㅡㅡ형사합의 안본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향후 치료 방향 및 보상금액(예상 후유장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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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25 17:48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휴업손해 인정에 있어 평가설,차액설이 배제되며
    쉽게 설명드려 교툥사고 보험으로 처리하면 이중인정을
    공상으로 처리하면 그렇지 않은 큰 차이가 있으나
    교통사고 보험은 입원기간 중에만 휴업손해 인정을
    공상은 휴직기간 동안 휴업손해 인정을 하기에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때문에
    공상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아 본 사건 질문자님도 그렇게 한듯 합니다.

    위자료,후유장해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이 남아 있을 것인데
    후유장해 보상은 공상보다는 교통사고 보험쪽이 더 유리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 시점에 후유장해를 가늠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에
    퇴원에 즈음한 시점에 가급적 내방상담을 통한 자세한 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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