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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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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0-2935-0320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6천 |
사고일시 | 2015 02 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양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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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 양복사 골절. 후십자 인대의 염좌 및 긴장.내측부 인대의 염좌및 긴장.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 골절.후십자 인대의 파열.전방십자인대의 파열.상세 불명의 신체부위의 인대의 외상성 부분 탈구.발목 및 발의 으깸 손상.고관절 골절 및 탈구 ㅡㅡ초진12주 추가진단 6개월ㅡㅡ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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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차로 직진중 좌회전 신호위반 덤프트럭 추돌 덤프트럭 도주후20분 경과후 자진 신고함(뺑소니 사고접수) 퇴근 시간으로 공무원공상 처리된 상황ㅡㅡ형사합의 안본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향후 치료 방향 및 보상금액(예상 후유장애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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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휴업손해 인정에 있어 평가설,차액설이 배제되며
쉽게 설명드려 교툥사고 보험으로 처리하면 이중인정을
공상으로 처리하면 그렇지 않은 큰 차이가 있으나
교통사고 보험은 입원기간 중에만 휴업손해 인정을
공상은 휴직기간 동안 휴업손해 인정을 하기에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때문에
공상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아 본 사건 질문자님도 그렇게 한듯 합니다.
위자료,후유장해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이 남아 있을 것인데
후유장해 보상은 공상보다는 교통사고 보험쪽이 더 유리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 시점에 후유장해를 가늠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에
퇴원에 즈음한 시점에 가급적 내방상담을 통한 자세한 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