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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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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123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338-9715 |
직업 및 소득 | 배달원 |
사고일시 | 2015-02-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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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인대 부분 파열 6주 무 12일 입원비:190만 통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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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저는 1차로로 운행 중이었고 상대편이 유턴하려했는지 차로를 급작 변경으로 차량 앞머리 부분과 제 오토바이 전면이 충돌.. 119와서 병원으로 이송.. 경찰 접수 되었고..저는 입원 하면서 치료.. MRI촬영으로 발목 인대 부분파열 진단 초진 6주 나왔지만 10일 입원하고 수술하자는 말에 대학 병원으로 이동, 구냥 보존 치료만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보존 치료. 경찰에서 연락와서 중과실 아니고 형사처벌 없다고함, 대학병원에 통원치료 4회 정도, 5월 30일 합의 하자길래 만나서 대화 250에 일단 합의, 여기서 궁금증 합의금 액수가 적정한건지, 아니면 금요일에 합의해서 아직 사인만하고 입금은 월요일인 오늘 된다는데 취소가 가능한지... /.또 후유장애 발생시 다시 청구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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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입근 전 취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치료가 더 필요 하다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해도 무관 하리라 보여지며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없다는 확정적인 소견 이라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