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차량은 1차선 직진을 하였고 가해차량은 갓길 유턴을 하였습니다.
두 차량의 블랙박스가 없고 그 도로에도 cctv가 없기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수는 없지만
사고가 난 신호와 전 시호는 동시 신호이고 다행이도 거리가 대략 150m 정도이고 주유소의 cctv로 두차량의 주행 경위를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덤프트럭이 저희 차량보다는 대략1분30초전에 주행을하여 정차를 하고 있었다는 가정 정도 그후에 저희 차량은 1차선 주행이였다는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주행중 2차선에서 유턴을 시도하였다고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도로는 비보호 좌회전 유턴표시만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차선변경이라고 말을 하여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1차선 주행에 정차를하던 차량을 보았기 때문에 전방주시 주행을 하였는데 갑자기 유턴을 하는 덤프를 피할수 없으므로 뒷바퀴죄측 측면과 충돌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고 사고가 난후 그차량의 차주는 부상자의 안위는 살피는고 고사하고 차량을 급하게 밖으로 이동의 시켰고 현장을 위지하지도 않았으며 119가 아닌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를 한것으로 보여지며, (그것에대한것은 사고가 난 지점을 지나가넌 렉카차량의 차주가 경찰과 119에 전화를 했더니 사고접수가 않되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차량은 출고가 된지 1년된 리프트가 달려 있는 특장차 1860만윈의 차량이고 자차가 들어있지않으며 차량은 할부로 대략60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고 차량차량의 가견적은 1300정도 나옵니다.
여름 한철 벌어서 한해를 보내는데 지금 이시점이 가장 많이 벌수있는 시기 인데.. 일을 하지못하고 있는답답한 심정은 이로 말을 말수가 없습니다.
저희 5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 지고 있는가장으로선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을 할지몰라 아는 지인 소개로 손해사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으며 , 그사람도 성의것 일처리를 하지않는것으로 느껴져서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소득 증명이나 사고진술서,전신호 주유소에서 주행을 증명한 cctv , 급박했던 현장 사진.진단서..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에서 검찰로 올라간 상황이며 아직까지는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오늘 손해사정을 만나 일진행을 시키려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사실 관계가 특정이 되면 양측 보험사에서 책정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늑골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는 남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수술까지 진행하였기에 장해 유무 등에 대해서는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에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