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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15-04-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4번중족골골절 6주
수술 안함
4월29일부터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중과실사고 인것같은데 아직신고를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선도로에서 제가 오토바이인데 모르고 1차선에서 가는데 2차선의 승용차가
갑자기 불법유턴해서 저는 급제동하다 넘어져서 비접촉사고인데
아파서 병원부터가고정신없었는데 경찰신고를 못했네요 경찰신고를 해야하나요?
한다면 벌금을 크게받을까요? 저와는 따로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제가 보상받을수있는부분은 어느정도 얼마의금액이 대략예상이될까요

그리고 과실이 20프로있다하여 보상금에서 병원비 20프로를 제하고 보상해준다는데 맞는말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6.01 20:25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11대 중과실 사고는 아닌듯 합니다.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없다면 200~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단 성형등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제외한 범위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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