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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20:17
교통사고 12주 고관절 절구의 골절,폐쇄성
조회 수 68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남덕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49-6813 |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임금적용 |
사고일시 | 2015.4.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없는 골목길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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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절구의 골절,폐쇄성 s32,40 초진주수 : 12주 수술 유.무 : 무 입원기간 : 5주째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미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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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 당시 가해자가 될 수 있다하여 현재까지 경찰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경위] 2015년 4월 29일 출근길에 신호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개인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우선진입 인정이 안되었고, 과실비율 5:5 나온 상황이며, 사고 당시엔 우선진입 미인정으로 인하여 저쪽이 대로에 우측이라 제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다는 우리 보험사말에 경찰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골반쪽 고관절 골절로 진단명은 절구의 골절,폐쇄성 이라는 진단과 12주 진단을 받고 현재 개인택시조합의 지불보증으로 5주째 입원중. [치료와 수술 유.무] 수술은 하지 않았으며, 의사의 말로는 수술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며 보조기구를 착용해라 하셔서 보조기구착용하며 생활중. 본인은 현재 만성신부전증 이라는 만성 콩팥 질환을 앓고 있으며, 약물로써 스테로이드 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사용중. 개인질병을 앓고있어, 차후 고관절 골절시 발생하는 무혈성괴사가 올 수도 있을것 같다고 생각중이며, 고관절 부위는 장해율이 생긴다고 대부분 이야기 하는데, 담당 주치의사는 수술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고 하심. 이부분도 통상 치료를 사고후 6개월을 받고 난뒤에 판단한다 하는데, 담당주치의사는 아예 안나올거라 하심. 그럼 의사는 말대로 정말로 수술도 하지 않은정도의 골절이기에 확실하게 장해율이 안나오는지 궁금. 치료자체는 단순 물리치료만 하고있으며, 약물치료는 일체 하지 않고 있음. [병과 관련된 개인적인 생각] 병원은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집과의 거리도 멀고, 교통상의 불편함도 있기에 무혈성괴사가 X-레이 상으로 만으로도 관찰이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물리치료 자체는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이나 비슷하기에, 집 근처의 1차 병원으로 옮겨 그곳에 입원하여 안정을 취하며 물리치료를 받으며 치료를 받을까 생각중. 치료를 받으며, 틈틈히 X-레이를 촬영하여 무혈성괴사가 발생하지는 않고 뼈가 잘 유합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무혈성괴사가 발생하지않고 뼈가 잘 붙는다면 물리치료를 3개월가량남짓 받으며 장해율이 생길지, 몸의 변화가 어떨지를 파악할까 생각중. [합의와 처벌 부분] 과실비율이 5:5 이기에 합의금 자체는 장해율이 발생하지 않는한, 거의 없다고 생각중이며 치료를 받을 생각. 만약 장해율이 생긴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치료를 받다가 차후에 장해율이 인정될때 경찰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제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으니, 그냥 경찰신고는 하지않고 우리쪽 보험사와 저쪽 개인택시공제조합과 이야기해서 끝내는 선에서 냅둬야 할지 의문. 장해율이 생긴다 가정한다면 12주에 장해율이 생기게되면 중,상해로 분류해서 택시기사에게 다른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 과실비율 5:5가 나온 상황에서 12주간 입원을 하고, 그 후 3개월간 통원치료를 받고 장해율이 인정이 안된다 할때의 합의금과 사고후 6개월뒤에 장해율이 생긴다 할때의 합의금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병원비가 많이 나와 과실비율만큼 상계하여 합의금이 -가 되거나 아예 없다고 가정한다면, 향후치료비 정도의 명목밖에 못받게 되는건지, 장해율도 과실비율을 따라가는지 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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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단에 앞서 스테로이드 약물이 뼈를 약하게 만든 퇴행성 요인을 기할 수 있는지 부터 검토해야합니다.
간혹 특수약물복용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제공되어 기왕력으로 과실과 같이 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는 최종 의사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결정 하는것인데 수술을 해야만 남는것은 아닙니다.
경찰신고 여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할 것이며
향후 소송을 고려 한다면 하는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중상해로 인한 가해운전자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앞서 기재하여 드린 쟁점사항이 해결 되어야 합의금의 범위 산출 될 사안이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백한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있는 부상사고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전합의과정 없이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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