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집사람이.. 편도 일차선으로 주행중(출근길) 앞차 2톤정도 되는 화물차에 실린 H빔(철구조물)이 실려 주정차 로 도로점유를한상태에서 추월지나 가는도중에 내차의 우측 앞유리창과 문짝 후렘등이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철 구조물에 걸려 파손 되었습니다..
그차는 정차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편도일차 이고 출근 시간때라 꽤 차들이 많이 왕래가
있었을테고 혼잡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차들도 아마 반대편에서 오는차를 확인하고 또 앞에 정차되어있는 차도 보면서 추월해
지나 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편도 일차에 큰차가 서있는것 자체도 시야를 많이 가리는데
거기에 H빔 철구조물을 실려있었습니다. 그것도 뒤로 한 1.5M정도 튀어 나와있었고 앞으로도 한 1.5M정도 튀어 나와있었고요. 운전석 으로 중앙선을넘어갈정도로 화물칸에서 약70cm정도 가 튀어 나와있었습니다.. 이런상황에 익숙치않은 집사람은 아마 피해가려다
승용차와 달리 RV차량이 차체가 높다보니 우측 상단이 걸렸나봅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소에견적의뢰 햇더니 120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보험회사 연락온게.. 20%정도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운전 미숙과 부주의 적인것도 있지만 이런 과적으로 인한 원인재공에 있어서 ..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소송을 해야 할지.. 아님 그냥 보험사 처리되로 따라야할지
궁금합니다.. 과적차량은 공단에 철구조 적재 신고는 받은 걸로 되었있다고 보험사에서연락이 왔더군요 그렇지만 과적 허가 내준건 아닐거라 생각이 들고요.. 과적으로 인한 진로 방해
와 인적 관계가있는 만큼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듭니다..만..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화물차의 과실은 20~30%로 예측되어 집니다.
소송실익 없어 보이기에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