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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23:09
너무 궁금합니다. 상실수익액에대하여
조회 수 30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동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8-03-10 |
연락처 | 010-9013-9276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1.08.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집앞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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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약20 예상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주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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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는 고등학샘이구요. 상실수익액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명: 모릅니다. 머리수술 3차례에 아직 재활중이구요. 총 정신과 포함 4+1개월 입원하였습니다. 상실수익액, 받을수 있을까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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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액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입원기간 동안 상실율 100%인 상실수익액(일명 휴업손해)
후유장해인정 된다면 퇴원 이후는 노동능력상실율만큼의 상실수익액
휴업손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미성년자이고 실제 소득이 없었다면 인정 안되며
장해가 남는다면 남자분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 이후인 약 21세부터 노동능력 상실율만큼 상실수익액 인정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실수익액 인정은 2년이상의 후유장해 인정될때 그 범위가 정해지며
2년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에 상실율이 인정 되더라도 손해배상금액으로 반영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요?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할 수도 있으니
부모님과 상의하여 유선상담 후 내방이 필요하다는 저희 사고후닷컴의 권유가 있다면
내방 하셔서 보다 자세한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상실수익액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이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