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유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0-8872-4782 |
직업 및 소득 | 전문직 |
사고일시 | 2015.3월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용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골절 8주 수술 무 입원기간 일주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비보호 좌회전에서 나오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애매한 상황이라 ~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결국 가해자로 과실 80%가 되었습니다. 상대측은 부상 없고 ~ 저희 쪽만 3명 탑승에 1명 골절 8주 / 1명 2주 / 1명 - 아기 (진단사항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 보험사에서 과실 때문에 8주에 해당하는 본인의 향후 치료비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쭙니다. ~~ |
---|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우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남을 정도의 부상 이고 피해차량 종합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해차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후 과실 상계되는 부분을 피해차량 종합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장해 확정시점에 추가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