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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보도 자동차와 충돌 빨간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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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아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4-00-09 |
연락처 | 010-8255-0254 |
직업 및 소득 | 신발가게 운영 월 150만원 |
사고일시 | 2015-5-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창원 상남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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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상성뇌출혈(후두골 골절) -20주 이상 -두개골절제술(뇌부종때문에) -사고일(2015.5.13)부터 현재(2015.6.17)까지도 입원중입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용은 아직모르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달고 한달정도있다가 일반병실로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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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사건이 정리안된 상태입니다. CCTV확보되어있고 목격자 4명 확보되어있다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해주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가 나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사건개요> 2015.5.13일에 창원 상남동 사거리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차에 부딧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했는데 가해차량은 정지선상에서 출발하였고 저희어머니가 차에 치일 당시에는 차 주행신호(차 입장에서 파란불)에 치인 것 같습니다. 보행자신호가 끝날 무렵 진입하셨던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든것도아니고 운전자가 정지선상에서 출발했기때문에 과도하게 속력이 붙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였다면 충분히 차를 세웠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 형사님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라시며 9대1 정도로 저희쪽 과실이 있는것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머니상태> 제가 연락을 받았을 당시 창원의 모병원 응급실에서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고 뇌부종이 심해지셔서 두개골절제술을 시행하셨고 약 25일동안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계시다가 며칠전 일반병실로 나오셨습니다. 외상성뇌출혈(후두골 골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사용. 중환자실에서 어머니는 세미코마(반혼수)상태였습니다.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눈을 뜨시고 불수의적이지만 오른쪽 팔, 다리는 약간 움직임이 나오십니다. 왼쪽 팔과 왼쪽다리는 마비입니다. 의식수준은 낮아서 아직 사람을 알아보실 수 없으시고 어떠한 의사표현도 되지않습니다. 누워서 생활하시고 현재 간병인을 쓰고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지시길 바라지만 현재상태는 안좋으신편입니다. 기적을 바라지만 현재상태로는 심각한 후유장애가 예상됩니다. <궁금한점입니다> 1. 저희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사고후닷컴의 글을 읽어보면서 도움을 얻고있지만 앞으로 제가 준비해야하는 일이 어떤것인지 궁금하고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자전거를 타고 건너셨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차대차로 분류된다는 것은 사고후닷컴의 글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과실이 9대 1일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잘못하신건가요? 만약 9:1이라고 한다면 저희가족은 어머니에 대한 치료비나 보상비는 다 저희 가족이 감당해야하는 건가요? 3. 저는 어머니가 현재 입원하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 며칠전에 어머니 치료비가 가해자보험에서 해주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된다면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 치료(최대한 많은 비용)를 할 생각인데 만약 그렇지않고 저희 가족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감당해야하는 부분이 많다면 허용범위내에서 최소한(최소 비용) 치료를 계획하실 것이라고 알아보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돈이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것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드려야할까요? (병원에서 받은 재활치료비가 작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향후 보상문제라든지,...) 저희가족이 사고를 당한 아픔도 크지만 현재 병원비와 향후 치료비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없는 가족이 환자의 치료비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수도없이 봐왔기때문에 저역시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고후닷컴의 글을 읽으면서 모르기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못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희가족이 그러한 일을 겪지않길바라는 마음에 무거운마음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연락을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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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교통법상 으로는 가해자임이 확정적인 상태인듯 하며
그 과실율은 사고에 따른 가감요소는 있겠으나 통상 80%정도는 기본과실로 책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기간은 가해차량 보험으로 치료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법에는 상대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잇다면 치료비는 지불 하라는게 법의 취지입니다)
현재 치료비 지불보증이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가 상기 설명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계속하여 치료비를 지불해 주기 어렵다고 하여
법원에 조정신청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장좋은 향후 처리는 보험회사에서 자배법에따른 치료비 지불보증을 계속하여 하는 경우이며
아니면 과실은 많치만 일정시점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일부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손해배상 범위는 매우 적음)
최악의 경우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조정신청 혹은 채무부존재 소장을 받고 대응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