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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19:16
11대 중과실(스쿨존) 교통사고
조회 수 26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49-2081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5-05-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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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000원(향후 치과진료비 포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신경외과 :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 합명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치료 및 안전가료가 필요할것으로 추정 2. 치과 : 상악좌우츠중절치(#11.21)의 치아파절 (영구치 앞니 2개) 상악좌우측중절치(#11.21)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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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형사합의는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험회사측과 먼저 합의가 이루어 진후 형사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초등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 이며, 가해차량은 신호위반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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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법률적 특이점은 없어 보이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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