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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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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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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23:0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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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대환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5-00-03
연락처 010-2746-9198
직업 및 소득 주부/무
사고일시 2015-6-10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골절(3번)
-8주
-수술 무
-현재까지 2주
-아직 모르겠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가시다 버스안에서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아마 과속을 했는지 버스가 공중으로 떴다가 내려앉으면서

의자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다치셨습니다. 전치 8주에 척추3번 골절로 나왔는데..

이런 사고가 처음이기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주부고 수입이 없어 휴업손해같은건 없겠지만..

위자료가 어떻게 책정되며, 어느 정도가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다른데서 보니깐 결국 진단 주 수는 중요한게 아니라고 하던데.. 그리고 버스공제조합은 뭐가 다른가보네요??

위자료를 받는게 힘들어서 그런지.. 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의 내용이 너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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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18 23:28

    경미한 사고가 아닌경우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어느정도 에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무과실기준 사고인과관계 100%일때 영구장해 기준 1억원애 상실율을 곱하게됩니다
    20% 영구장해라면 2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위자료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치료 종결 후 기왕력없고 사고 인과관계 명확한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신체적 상태라면
    소송을 하는게 훨씬 유리함을 참고 하시고 추후 보험회사측 최종 제시금액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에
    대한 재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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