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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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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정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1-02
연락처 010-5681-21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사
사고일시 2015.06.14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20% (상대가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 골절 (전치4주)
- 수술 여부 아직 미정.
- 보험사 치료비 아직 미지급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합의 진행 아직 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건으로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1. 가해자는 음주운전 상태 (경찰에 사고접수하였고 면허정지 처분)
2. 보험사에서 8:2가 나온 상황이며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음.
3. 전치 4주의 진단(골절)을 받았음.
4. 오이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데, 작물 특성 상 수확기에 수확을 하지 않으면
1분기의 농사가 완전히 망가지므로 손해가 크게 발생.
5. 보험사에서 내일 환자 상태를 보고 합의를 위해 방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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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4주 기간의 치료도 치료이나,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확기에 있습니다.
수확을 하지 못하면 1년의 절반 농사를 망치게 되고, 출하도 할 수 없어서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질의1) 상대방 음주운전에 대한 합의금/일을 하지 못한 보상 및 그에 따른 작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2) 현재 농사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게서는 전치4주의
골절진단을 받고도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직접 우리가 농사일용직을 고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요.


현재 심각한 문제는 농업인의 경우 일 금액이 산정되어있다고는 하나,

농작물을 출하를 하지 못하여 생기는 작물의 병(수확을 하지 않으면 죽어서 2,34차 수확 불가) 및 출하못함에 따른

손해를 농업인의 일일 보상금액과 비교하면, 정말 큰 손해가 납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이었고, 정말 영문도 모르고 피해를 본건데, 어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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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18 23:32

    이을 못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큰 부상이 아니기에 가급적 피해보상 보다 손실이 더 클 가능성 높으니 가급적 빨리 생업에 복귀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농업손실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 어려우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개인합의(형사합의는)보험회사 합의와 별개이며
    대체고용비 인정은 어려울 가능성 높으니(본인의 휴업손해로 대체 해야함)
    참고 하시고 원만히 쳐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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