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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00:15
목디스크 5,6번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 수 38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네메로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01-6979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월442 |
사고일시 | 2015.5.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교차로 정차중 상대차량이 후미추돌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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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목디스크 5,6번 초진주수: 아직 진단서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유무: X 입원기간: X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한의원 약제, 통원 3회, 척추전문병원 X-ray, MRI, 통원 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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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상황: 본인 차량( 4번) 교차로 정지선 앞 정차중 상대차량(3번)이 후미추돌. 4중 추돌사고로 1번 차량이 2번 차량 추돌후 2번 차량 급가속으로 정차중이던 3번, 4번(본인) 추돌하였음. 정차중인 본인 차량(1번)은 차1대만큼 앞으로 나감. 차량은 아우디 A4로 수리비는 부품 160만원 공임 220만원임. 정방향 추돌로 충격에 비해 수리비는 많이 나오지 않음. 최초 사고(2015.5.29) 후 증상이 경미하여 한의원 치료를 시작하였으나(2015.5.30) 목, 허리 및 팔, 다리의 통증이 심해져 척추전문병원 치료를 시작함(2015.6.4). X-ray 검사(2015.6.4) 후 2주간의 약물치료, 물리치료(전기)를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차도가 없어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목디스크 5,6번으로 진단됨(2015.6.18). 의사선생님께서 1주일 동안 2회의 물리치료 받고, 2015.6.26 진료를 오라고 하심. 업무적 손해 1. 목디스크 통증으로 개인 오후 반차를 1회 사용. 2. 병원진료시간과 회사업무시간이 동일한 관계로 통원치료시 2~3시간 자리를 비우게 됨. 궁금한 점 1. 의사선생님께서 교통사고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 최소한의 치료만을 계속하게 된다고 하셔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고 치료를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데 의견 어떠신지요. 2. 보험회사에 합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니 기왕증, 후유장애 등을 이야기하는데 다음 진료일(2015.6.26)에 의사선생님께 진단서(진단명, 기왕증, 후유장애 포함)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지요. 3. 대략적인 합의금은 얼마로 예상하시는지요. 4. 전문가분(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께 업무를 위임하는 편이 나은지요. 작년도 신고소득 5,300만원(5년 이상 근무시 제가 받을 수 있는 희망엔지니어링적금을 회사에서 제 이름으로 30만원 입금해주고 있으나 신고소득으로 잡혀있지는 않고, 현재 2년 이상 납부중인 상태인데 소득은 5,300만원만 인정 가능한지요. 5660만원으로 인정해주지는 않나요)이고, 올해 연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도 연봉 5,300만원 기준으로 월급 수령중이고, 올해 연봉 6,000만원 계약 예정이고, 이 경우 4월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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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관련 소송실익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그 밖의 내용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